안녕하세요~ 날씨가 며칠새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름을 어떻게 나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비회원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 [신청] 눌러주세요.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렇게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했던 상호명과 발급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을 아직 발급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업체정보를 작성하면 이렇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스마트스토어센터] -> [판매자 정보] 로 들어가시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 받았습니다. pdf파일로 저장된 파일을 jpg 그림파일로 변환해서 업로드 해야 하는데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파일 변환을 해주는 사이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통신판매업 신고가 끝난 겁니다^^ 생각 보다 훨씬 간단하죠? 처리 상태가 완료로 뜨면 교부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수령하시면 됩니다. 2020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등록면허세를 내야합니다. 세율에 따라 1종~5종까지 나누어지는데요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3종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라서 40,500원이 부과되었네요. 참고로 그밖의 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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